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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17년만에 해체한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18년 만에 부활시킨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16년만에 재지정한다.
7일 오후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의 해체로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신설하는 금감위가 맡는다.
금융위 핵심 부서인 '금융정책국' 등이 재경부로 이관되면 263명에 달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상당수는 소속 부처를 바꿔 서울 청사에서 세종 청사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당정은 신설하는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가 별도로 나와 금소원을 설립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맡고 금소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도록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 조직인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건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금감위, 정상 가동까지 과제는?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독체계개편은 이보다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정부조직법 뿐 아니라 금감위설치법도 개정해야 해서다. 금감위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담당으로 현재 야당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내년 1월2일부터 새 정부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체계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 기구로 개편되지만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기재부로 넘겨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감위 소관 감독정책이 경계가 모호해 담당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다.
금감원의 2600명 전직원이 반대하고 나선 금소원 설립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금감원 직원 중 절반 가량이 금소원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민간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감원-금소원으로 쪼개지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조직 갈등 및 금융회사의 검사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외부 통제와 견제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금감원은 그동안 역할에 비해 외부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제가 확실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긴 재경부 할거고 금융기관 건전성 부분은 금감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 어느 소관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