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실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용지별로 1~5년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일률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 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 할인 효과를 기대한다.


또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지속 적용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