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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폐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관문로 방송통신위원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까지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숙청"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되는 것으로 지금 정무직 위원은 저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은 국민에 공기 같은 존재다. 특정 진영의 소유가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며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넘겨받게 되고 이 위원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법을 바꿔서까지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법이 통과될 때쯤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