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라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 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으라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언론을 두고는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도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라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