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노역장 유치로 구속되자 어린 두 아들을 방치한 채 애인과 도주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당시 두살, 세살인 자신의 두 아들을 등원시킨 후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2급인 그는 남편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집을 비우게 되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되기 직전까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32)씨와 함께 대전, 충남 서산·천안 등지를 옮겨 다니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애인 B씨는 A씨의 소재를 찾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장기간 방임하고 유기해 아동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며 남편의 부재로 인해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