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 적힌 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붙인 혐의(공중협박)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 적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기사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범죄를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