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됐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한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오른쪽).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0분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은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해서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수홍은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었다.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그동안 무지했던 건 내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죽을 만큼 참혹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며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험관 시술 끝에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