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지 85일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을 부착했다. 특히 이전 재판에서 보인 모습과 달리 짧게 자른 머리와 야윈 얼굴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이번에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되어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 종료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에 법정 내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했다. 또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