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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를 막고 있던 여성이 차와 부딪히자 특수폭행으로 차주를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제 주차 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주차 자리를 찾다가 빈자리를 맡은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뒤 천천히 주차를 시작했다.
A씨는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아주머니가 내 차 뒤쪽으로 비키는 것을 보고 별말 없으셔서 '비켜 주는구나'라고 생각해 후진 주차를 진행했다"며 "주차장 오른쪽에 포르쉐로 추정되는 고가의 차가 주차돼 있어 신경이 그쪽에 간 상황에서 후방 센서 소리가 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는 아주머니와 살짝 부딪혔는데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를 이어갔다. 그제야 자리를 피한 아주머니는 "쓰레기 XX"라고 혼잣말 하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A씨가 주차를 완료한 지 약 5분쯤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이들은 A씨가 '고의로 치었다'고 주장하며 A씨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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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며 보험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주차하기 전 제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제 부주의"라면서도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차하겠다고 차를 움직이자 아주머니는 처음에 비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는 동안에도 제 차 뒤에 머물러 있었고 차가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다가 제가 브레이크 밟는 그 순간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제 행동이 침착하지 못했고 상황을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보고 '앞으로 누가 자리 막고 있으면 절대로 비키라는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싶다"며 "안 비키고 있다가 살짝 닿으면 '당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야! 진단서 끊어 오면 특수상해야'라고 할 거 같다.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다? 와…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