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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리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