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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이 적법한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두 인물 모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