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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회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보조견 훈련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상 장애인과 보조견의 범위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 보급, 홍보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등 지원사업 △지원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권이 확대되고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