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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총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이들 체납자는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원,매출채권 112건 240억원 채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한 증서다.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