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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시기를 앞당기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를 차등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현 6억원에서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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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도 시행한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이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면서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