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해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투기 과열 신호가 강해지자, 대출 한도를 줄이고 비거주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분당·과천·성남·광명 등 12개 지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가 강화돼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25억 원 주택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최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만 허가된다.


김 장관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며 "갭투자와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해 탈세와 이상거래, 대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의 부동산범죄수사단을 편성해 이달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출 우회 행위도 감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