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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손님 김성수(당시 29세)가 휘두른 흉기에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자리 정리 요구를 둘러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김성수는 사건 당일 동생과 함께 PC방을 찾은 뒤 신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챙겨 다시 돌아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집에서 흉기 챙긴 김성수… 쓰레기 버리던 신씨 80회 공격
사건 당시 김씨 동생은 형과 신씨의 말싸움이 벌어지자 먼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직원들은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고 다시 영업을 이어 갔다. 그러나 김씨는 30분 뒤 집에서 등산용 칼 등 흉기를 챙긴 채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신씨는 건물 1층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김씨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신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목격자와 CCTV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차례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동생이 신씨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동생이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흉기 난도질' 횟수를 약 80여 차례로 전했고 응급진료를 맡은 의사는 얼굴 부위에만 확인된 것만 32개의 자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건 몇 시간 뒤 숨졌다. 이후 신씨가 사건 다음 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할 예정이었으며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심신미약 아니다"… 국민 분노 속 징역 30년 확정
수사 과정에서 김씨 가족은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기록과 정신감정 결과는 범행 당시 사리 판단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왔고(심신미약 불인정) 국민적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법원은 김씨의 범행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은 폭행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김성수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단순 계산상 구속·구금 시작 시점(2018년 10월)부터 30년을 더하면 약 2048년 59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다만 실제 출소 시기는 가석방·형 집행정지·감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