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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은 매출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선이 관련 내용을 소급 수정해야했지만 2023년 손익에 반영, 2022~2023년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 했다고 짚었다.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했다고도 봤다.
모델솔루션의 감사인 동현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로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감사인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 에스디엠은 2019~2022년 공사계약에 대한 진행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진행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및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 등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에스디엠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의 지적 내용은 감사 절차 소홀과 동일이사 연속 감사 업무 제한 규정 위반이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60%,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받았으며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선경회계법인과 정윤회계법인은 각각 동일이사 연속 감사 제한 위반과 감사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