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자립 및 신변 보호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며 즉각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숙소 8곳, 긴급 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으로 구성된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 주거'나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모두 1회 연장할 수 있다. 긴급 주거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또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보안물품을 지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애인 피해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단기적 주거지원이 끝났는데도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단기 6개월 이내, 장기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년 이내이며 숙식 제공, 심리상담·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소 후 지속가능한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500만원(동반아동은 2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6개월 이후 퇴소하면 1회 2000만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