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선고된 법원 판결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 통해 항소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한 게 큰 의미"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 재판에서의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였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