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한 여성이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연애 시절부터 짠돌이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A씨는 "남편은 마트에 가면 제일 싼 것만 찾고 옷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 같았다"며 "남편 말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세 남매의 장남으로 자라서 그렇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청혼도 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계약서에는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결혼 후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입하고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처음 계약서를 받았을 당시 마음이 상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남편이 혼전에 미리 써둔 계약서를 들고 요구를 거절했다"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혼인계약서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다"라며 "이 사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면 배제하는 등 혼인 파탄 시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 명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재산은 공동의 노력 산물로 평가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결혼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권리 모두)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민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