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다.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남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그 후 작은 식당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그 손길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다.
그 순간, A씨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이혼이었다. A씨는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A씨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었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면서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