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법무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특검은 법무부에 이를 송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어 향후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체포동의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이후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석에 달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