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총리(왼쪽)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한 모습. /사진=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승소로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쯤(미국 동부 시각 기준 새벽 1시22분쯤)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약 3175억8385만원)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10년 만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 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