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접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25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 마지막날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심 선거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