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거실에서 각티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에 가스를 분사한 뒤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신속하게 불을 끄면서 본격적인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고, 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 공간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실제 화재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