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15%→ 0.20%로 인상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0.15%→ 0.20%) 인상하는 내용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 되지만 코넥스 시장은 현행과 같은 거래세율(0.1%)이 유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걸 뜻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비상장법인 주주라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1~15일)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