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려온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29일 기각 이후 두번째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인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이다. 조 대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집사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