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유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이하 찬양가)를 제작한 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동시선관위는 찬양가를 제작한 A씨와 A씨로부터 해당 음원을 전달받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AI 기술로 제작된 음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딥페이크 영상·음향물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음향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대응팀을 중심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