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1월13일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주 서울 지역에 영하권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을 전면 중단할 상황에 부닥쳤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3일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뉴시스 및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7400여대의 운행이 멈추게 된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며 갈등이 격화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무 협상에서는 부산·대구·인천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실제 인상 효과는 6~7% 수준이지만 10% 인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의 제안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거부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교섭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과 서울시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지급을 미루려 한다"며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인상분(12.85%)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피성 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체불임금 지급과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2일 막판 교섭마저 불발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주 초 강력한 한파가 예고된 상황이라 출근길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