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가구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