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정부과 관련된 인사들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이다. 관련 사항 첫 선고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에 사후 서명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토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후 2024년 12월5일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작년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거나 치유해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행한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이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고 폭동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한편 김검희 여사와 관련된 선고 임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28일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