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상품에 대한 엄격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 확립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도입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치가 개입되며 회사별 가정 편차가 발생했다.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줄곧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IFRS17 및 킥스 등 신제도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원칙을 이날 제시했다. 해당 원칙에 기반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역시 내놨다.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계리가정 수립 기본원칙은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을 활용한다. 3대 세부원칙은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으로 정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는 내부통제,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손해율 가정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도 새로 내놨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 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뜻한다.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한다.
최종손해율을 적용할 때는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한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통계적으로 합당하거나 유의성 요건을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는 세분화한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우선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보험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계리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등을 문서화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 역시 강화해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율 및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