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모습. /사진=뉴시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와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등장한 것을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 대표가 "전기 모터나 전기 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로워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일부에서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당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위반과 더불어 불거졌던 더본코리아의 각종 논란도 대부분 혐의없음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농약통 분무기' 논란과 관련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송치된 사안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BTS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