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SNS에 게재한 교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교사가 SNS에 게재한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아 SNS에 인증한 교사가 '김영란법'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SNS에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의 게시물을 보면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글과 함께 최근 유행 중인 '두쫀쿠'가 담긴 모습이다.

이에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 문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 넣었다"며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함께 게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평가·지도와 관련된 재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당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한 신고"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거 같다" "학생의 마음이 담긴 소소한 선물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교사 SNS 염탐이 더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사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게 원칙" "교사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기준상 신고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선물 받은 걸 SNS에 올린 게 경솔했다"며 교사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