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참여 업소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 설치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최근 관내 식품접객업소 4114곳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 법령 개정 내용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