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를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내 빈집의 조사·분류부터 철거, 보수,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 및 실무 기준을 담고 있다.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경감,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등 주요 내용을 담았다. 또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해 임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가구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 활용해 빈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왔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는 문제 개선을 정부해 지속 건의해 해결했다.
이에 빈집을 철거하면간 재산세를 경감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할 경우 5%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상황에 따라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31가구 외에 국토부 빈집정비사업39가구(국비 4억 7000만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가구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