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설 및 대보름 명절을 맞아 대형유통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입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은 광주광역시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단속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 등이 고가의 국산 제수용품으로 둔갑하는 등의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