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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 내분 사태를 빚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한 부문검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됐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장(문책경고) 등 총 17명의 임직원을 제재를 내렸다. 임직원들은 정직(1명), 문책경고(1명), 감봉(1명), 주의적경고(1명), 견책(2명), 주의(상당)(11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