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DB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DB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종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KDB대우증권이 지난 2005년 3월 발행한 ELS다.

이 ELS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 9% 등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KDB대우증권은 당시 중간 평가일에 임박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한 윤씨 등 3명은 중도상환금도 받지 못하고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