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자료=리얼미터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자료=리얼미터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MBN 의뢰로 개정 국회법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8.3%)보다 1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잘모름'은 28.1%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은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29.9%)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잘 모름'이 34.4%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57.1%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13.6%)보다 크게 높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위배 17.2% vs 위배 안됨 45.2%)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8% vs 36.0%)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위배 54.2% vs 위배 안됨 24.1%)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진보층(18.3% vs 46.9%)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중도층(위배 38.0% vs 위배 안됨 33.3%)에서는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구·경북(위배 47.5% vs 위배 안됨 32.4%)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47.1% vs 28.6%), 부산·경남·울산(43.6% vs 2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위배 17.7% vs 위배 안됨 37.8%)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경기·인천(위배 33.0% vs 위배 안됨 26.1%)과 서울(32.0% vs 28.8%)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간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60대 이상(위배 47.8% vs 위배 안됨 19.9%), 50대(46.2% vs 27.9%), 40대(40.4% vs 31.7%)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30대(26.0% vs 37.1%), 20대(15.0% vs 33.7%)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