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달하는 경비·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했다. 구직활동 요구도 주에 1회 하던 것에서 매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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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