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한 심의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으나 사실상 결과 없이 조사가 끝난 셈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2년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2009년부터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 것.
은행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공정위 전원위는 무혐의 결정으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부실한 조사, 은행만 대형로펌에 수억원 지출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의혹이 풀려 안도했지만 일각에선 공정위의 조사능력에 대한 의문, 금융당국의 책임소지 등의 비난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4년 동안 걸린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은행들은 공정위 조사를 대형 로펌에 쏟아부은 수억원의 수임료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은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 성공보수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공정위 사무처가 은행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은행들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KB국민은행은 율촌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맡겼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조사가 단군 이래 최대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강조돼 은행들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공정위가 4년 간 끌어온 조사에 심의절차를 종료하면서 결국 애꿎은 수임료만 나간 셈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부실 감독책임, 여전히 '도마 위'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벗었으나 여전히 CD금리가 일정기간 동안 올랐다는 현상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단기 금리시장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부실감독 책임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조사 직후 '단기 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12년 8월에는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CD금리에서 코픽스(COFIX)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과 원화 파생상품시장에선 CD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은행권에선 앞으로도 CD금리를 대신할 단기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자리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조원이 넘는 원화 파생상품이 모두 CD금리에 연동되고 상당수의 거래자가 외국계 금융기관이기 때문.
은행 외환파생상품 담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조사에 지표금리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미 글로벌 기관들이 한국시장에서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CD금리를 올렸다는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CD금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합한 금리지표를 내놓지 못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