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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날 피의자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따라서 27일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재판부는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기 때문에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경우 2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