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CT 검사를 앞두고 조영제를 주입받은 후 부정맥, 호흡곤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깨어났다.

#2. B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CT 촬영 전 조영제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조영제가 피부조직으로 유출돼 검진은 하지도 못하고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을 정확히 알기 위한 조영제 사용이 ‘병’을 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 사례 연간 2만건 육박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해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4년 1만4572건에서 2016년 1만8240건으로 급증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도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는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 급성 알레르기 반응)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 사례도 7건이나 발생했다.
그렇다면 조영제 위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이 15개 2·3차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이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검사로 알레르기나 부작용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응급상황 대비 규정 마련 시급

 

이와 함께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병원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영제 투여 중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도 사전 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영제는 의약품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주사하는 과정이나 혼합 단계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상의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