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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한다.
공제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다.
앞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에는 사회보험 신규 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2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