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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부터 은행이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은행은 예·적금 예치 및 적립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이자율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2%인 1년 만기 정기 적금에 가입해 6개월만 적금을 넣고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의 40%, 1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80%만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적금을 중도 해지했을 때 지급한 이자는 약정 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 적금을 부어도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10%만 이자를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을 상품 설명서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율 비교 공시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이자 등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 기간만큼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한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 상품 설명서는 담보 대출·신용 대출·전세 자금 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 설명서에도 이자 계산 방법과 계약 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 해지 절차 및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 중요 정보를 담도록 손보기로 했다. 외환 상품이나 인터넷 뱅킹 등 기타 상품 설명서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