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부부 피해자. /사진=한밤 방송캡처
이경실 부부 피해자. /사진=한밤 방송캡처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는 이경실 부부와 법정싸움을 한 성추행 피해자 A씨에 대해 조명했다.

성추행 피해자 A씨의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를 통해서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범죄를 당해서 피해가 큰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라며 "3년 전 소송진행 당시 피해자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피해가 더 컸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라며 2차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꽃뱀으로 나를 둔갑시켰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난 정말 힘들었다. 아직도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고 위자료 청구를 했다"라며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라도 듣고 싶다. 돈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실 또한 개인 SNS를 통해 쓴 글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으로 5000만원, 남편의 강제추행에 대해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