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검찰이 '채용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후 은행 로비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검찰이 '채용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후 은행 로비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윤모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동부지방법원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모씨 등 4명은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전날 윤씨 등 4명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