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은행권이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도입하자 빚이 많은 채무자의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돼 채무자의 대출 감소가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의 평균 DSR은 41.2%로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평균 DSR(52.4%)보다 11.2%포인트 하락했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은 19.6%에서 7.8%로 떨어졌고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5.7%에서 5.3%로 급락했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은행 평균 DSR도 71.9%에서 47.5%로 낮아졌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빠진다. 쉽게 말해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매년 내야 하는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0만원, 자동차 할부금이 1000만원이라면 총 갚아야 할 돈이 모두 2000만원이다. 이때 원금과 이자가 버는 돈의 40%이므로 DSR은 40%가 된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만큼 이미 대출받은 걸로 간주해 DSR 한도를 줄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제2금융권은 시범 운영 기간이던 올해 1분기 신규 취급한 대출의 평균 DSR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털사 105.7%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DSR에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 2금융권도 이달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 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털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털 모두에서 30%다.

보험사는 DSR을 70%로 낮춰야 하며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된다. 카드사는 DSR을 60%로 낮추고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은 먼저 평균 DSR을 160%로 맞추고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점직적으로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졌다. 이자상환액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반영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의 이자만 고려하게 되면서 보험업계의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에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만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