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기부채납 가능시설 대상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포함시킨 데 이어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0%를 추가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에 불과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다.

이 밖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돕고 자연경관지구 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